야간전담 간호사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 근로시간: N근무 : 21:30~08:30
- 휴게시간: N근무: 02:00~04:00
이렇게 계약을 하였고
- 근무일은: 월평균 15.42일 근무(월 15일 0f+ 적용)로 스케줄표에 따라 근무
임금은
기본급[주휴포함]
1,520,730
연장근로수당
533,997
야간근로수당
45,274
기타수당
500,000
월급 총액 2,600,000
통상시급 11,609
이렇게 계약을 하였는데
2021.08.19 ~ 2022.09.01퇴직하였는데 월차는 6개 미사용, 연차는 15개 전부 사용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계약한 계약서라면 사용 못한 연차수당이 절반만 청구되는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다야간전담 간호사라는 특성상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다르게 측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교대형태나 실근로시간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일 야간근로 후 1일 휴무한다면 교대주기가 2일이므로 귀하의 1일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8시간*365/12/2=약122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즉 일반적인 주40시간제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수는 174시간이므로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8시간*122/174=5.59시간입니다. (9시간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통상임금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
따라서 귀하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약 122시간에 24.27시간을 더한 146.27시간이므로 1일 연차휴가는 약 5.6시간으로 볼 수 있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통상시급과 비교한다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통상시급을 역산해보면 174시간으로 되어 있어 주40시간 근로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에 귀하의 시급이나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의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연차휴가와 퇴직금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 메뉴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