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부여 할 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현장 생산직 여성근로자가 현재 임신 5개월 인데 이번달 말 일까지 근로하고 출산 후 2개월 이후까지 7개월간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 하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도 되는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출산전후 휴가부여 할 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현장 생산직 여성근로자가 현재 임신 5개월 인데 이번달 말 일까지 근로하고 출산 후 2개월 이후까지 7개월간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 하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도 되는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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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위원장 퇴직시 임기 잔여기간에 대한 조치 1 | 2022.09.29 | 120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방법(17년5월기준 전후 입사기준) 1 | 2022.09.29 | 2544 | |
휴일·휴가 |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 적용 1 | 2022.09.29 | 1065 | |
임금·퇴직금 |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 2022.09.29 | 2728 | |
기타 | 단체협약 수정 건 1 | 2022.09.29 | 1238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 2022.09.28 | 1181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 2022.09.28 | 2518 | |
휴일·휴가 |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 2022.09.28 | 204 | |
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 2022.09.28 | 1423 | |
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915 | |
기타 |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 2022.09.28 | 2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 2022.09.28 | 176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1 | 2022.09.28 | 25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249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후 재입사 1 | 2022.09.28 | 1431 | |
임금·퇴직금 |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 2022.09.28 | 150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1058 | |
기타 |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 2022.09.27 | 1274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23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82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의 내용처럼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50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그러나 출산휴가 중 최초60일은 유급이므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해당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