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가는배 2022.09.14 09:30

출산전후 휴가부여 할 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현장 생산직 여성근로자가 현재 임신 5개월 인데 이번달 말 일까지 근로하고 출산 후 2개월 이후까지 7개월간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 하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도 되는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2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의 내용처럼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50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그러나 출산휴가 중 최초60일은 유급이므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해당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위원장 퇴직시 임기 잔여기간에 대한 조치 1 2022.09.29 120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방법(17년5월기준 전후 입사기준) 1 2022.09.29 2544
휴일·휴가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 적용 1 2022.09.29 1065
임금·퇴직금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2022.09.29 2728
기타 단체협약 수정 건 1 2022.09.29 123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2022.09.28 1181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2022.09.28 2518
휴일·휴가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2022.09.28 204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423
휴일·휴가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2022.09.28 1915
기타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2022.09.28 2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2022.09.28 176
기타 실업급여 자격 1 2022.09.28 25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09.28 1249
임금·퇴직금 퇴사처리후 재입사 1 2022.09.28 1431
임금·퇴직금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2022.09.28 150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9.27 1058
기타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2022.09.27 1274
임금·퇴직금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2.09.27 32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8202
Board Pagination Prev 1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