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구르 2022.09.19 15:43

희망퇴직 신청시 따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을 신청자 모집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상실실고 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상실 23번 코드로 이직확인서도 작성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가능)

작성시 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작성하면 되는지?

혹시 따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8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100명 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있는 퇴직이므로 해고가 아니나 실질적으로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면 위의 요건이 맞는지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2.09.30 349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22.09.30 413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2022.09.30 4260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시 공휴일 수당 1 2022.09.30 1533
근로계약 한 회사에서 다른 사업체가 생길경우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1 2022.09.30 297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2022.09.30 5365
기타 회계감사 인원수 1 2022.09.30 330
임금·퇴직금 최저입금시 코로나 무급휴가 처리 가능한가요? 1 2022.09.30 715
임금·퇴직금 연봉이 비포괄제에서 포괄제로 바뀌는 경우 1 2022.09.29 2492
임금·퇴직금 요청한 적 없는 수당에 대하여 부당 수령했다고 환수조치하는 건... 1 2022.09.29 1618
노동조합 위원장 퇴직시 임기 잔여기간에 대한 조치 1 2022.09.29 120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방법(17년5월기준 전후 입사기준) 1 2022.09.29 2535
휴일·휴가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 적용 1 2022.09.29 1058
임금·퇴직금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2022.09.29 2724
기타 단체협약 수정 건 1 2022.09.29 123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2022.09.28 1151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2022.09.28 2496
휴일·휴가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2022.09.28 196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402
휴일·휴가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2022.09.28 1908
Board Pagination Prev 1 ...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