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신청시 따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을 신청자 모집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상실실고 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상실 23번 코드로 이직확인서도 작성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가능)
작성시 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작성하면 되는지?
혹시 따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희망퇴직 신청시 따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을 신청자 모집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상실실고 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상실 23번 코드로 이직확인서도 작성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가능)
작성시 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작성하면 되는지?
혹시 따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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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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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100명 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있는 퇴직이므로 해고가 아니나 실질적으로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면 위의 요건이 맞는지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