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랑똥귤이 2022.09.19 22:11

안녕하세요.

이번에 남편이 강원도에서 경북지역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왕복 4시간 이상..)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20년 12월에 입사하였고, 9월 말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결혼은 작년 21년 11월에 했습니다.

남편 이직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으로 

따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 시기는 언제로 하는게 좋을까요?

퇴사 사유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동으로 인한 퇴사' 이렇게 적으려고하는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9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귀하의 말씀처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 진술서등을 제출하여 인정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하지 않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이사로인해)문의합니다. 2022.12.22 963
근로계약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건가요? 2022.12.21 448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12.16 91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못받게하기위해 기업에서 고의로 직원들의 퇴직날짜를... 2022.12.12 553
고용보험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2022.11.30 471
고용보험 실업급여 불인정 취소 2022.11.28 424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2022.11.21 376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2022.11.21 126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11.17 311
고용보험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2022.11.07 2404
고용보험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11.06 2193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2022.11.03 597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2022.11.03 12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및 실업급여 1 2022.11.02 598
직장갑질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1.01 40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2022.10.25 295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받은 후 개인 사유 퇴사 시, 남은 실업수당 청구... 2022.10.16 1024
기타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2022.10.13 2362
고용보험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2.10.13 536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22.10.12 79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00 Next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