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2022.09.21 20:14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 준비단계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는 해당하나,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자는 범위가 다른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1. 2022.06 비자발적 퇴직(계약종료)일 이전에 사무실 분양을 위해 2022.04일자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함

2. 퇴직이후 현재까지 사업준비단계에 있어 휴업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중임

3. 2022.10 사업준비활동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예정임

(문의사항)

1. 사업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존재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2. 실업인정일 이전 사업자등록과 별개업종(실제 준비단계 있는 업종)에 대한 신규 사업자등록시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언제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30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자영업활동계획을 제출하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 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게 되면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 단서)

     

    2) 일반적으로 자영업활동계획을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을 상담한 후 해당 계획에 따른 활동을 하고 다음번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자영업활동계획이 제출되었더라도 실업인정일이 도래하기 이전 또는 해당 자영업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3) 귀하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실업인정을 판단하는 고용센터에서는 실업인정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위의 기준에 따라 실업인정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오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업인정일 이전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사업자등록행위를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보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장이 주장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 2022.10.13 299
임금·퇴직금 본점에서 지점 인사 이동 후 장기근속포상의 대상이 되는지.. 1 2022.10.13 707
고용보험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2.10.13 518
임금·퇴직금 중국법인 중국인 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10.13 978
최저임금 시급제 직원 병가중 일때, 공휴일 유급? 1 2022.10.13 1370
노동조합 팀장들 만으로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요? 1 2022.10.13 2533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사후 미실시 보충수업,환불금 때문에 임금차감 및 손... 1 2022.10.12 1466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22.10.12 793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유예 절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2 916
근로시간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2022.10.12 1354
임금·퇴직금 초단시간근로자 휴업수당 1 2022.10.12 1154
임금·퇴직금 계속고용기간내에 단시간 근로가 포함되어 있을경우_ 퇴직금 산... 1 2022.10.12 512
여성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10.12 284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산정 기준 변경 문의 1 2022.10.12 72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2.10.12 33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10.12 418
근로계약 계약만기에 따른 퇴사 1 2022.10.12 542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 상당드립니다. 1 2022.10.12 39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변경 1 2022.10.12 369
근로계약 가사도우미근로계약관련 1 2022.10.11 347
Board Pagination Prev 1 ...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