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해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해고 날짜는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뒤로 명시되어있는데 혹시 회사측에서 추후에 이미 적혀있는 해고 날짜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해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해고 날짜는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뒤로 명시되어있는데 혹시 회사측에서 추후에 이미 적혀있는 해고 날짜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주5일 40시간 주간근무자의 고정적 야간당직(숙직) 1 | 2022.10.07 | 114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부서 업무 표기/병행업무 관련 1 | 2022.10.07 | 574 | |
기타 |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 2022.10.07 | 878 | |
근로계약 | 퇴직 후 유니폼 강매 1 | 2022.10.06 | 807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시간 미인정 관하여 | 2022.10.06 | 1017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산입일수 계산 1 | 2022.10.06 | 1615 | |
임금·퇴직금 | 휴일 있는 주의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10.06 | 451 | |
임금·퇴직금 | 야간전담근무 중도입사시 통상입금 계산 1 | 2022.10.06 | 493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 방법 문의 1 | 2022.10.06 | 5059 | |
휴일·휴가 |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 2022.10.06 | 63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 2022.10.06 | 948 | |
임금·퇴직금 |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2.10.06 | 537 | |
기타 | 나이트전담간호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궁금합니다 1 | 2022.10.06 | 1910 | |
고용보험 | 감단직 경비 피보험가입기간 인정 궁금해요 1 | 2022.10.06 | 753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에 따른 급여 1 | 2022.10.06 | 1316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기본급과 수당 설계 기준 1 | 2022.10.05 | 2444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근무 관련 1 | 2022.10.05 | 616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05 | 1073 | |
근로계약 | 불규칙적인 근로시간을 가진 정규직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2.10.05 | 570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직 격일근무자가 매일저녁근무만 하면 대체수당계산은 어... 1 | 2022.10.05 | 8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해고일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이를 앞당길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 해고의 예고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해고일을 늦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