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학원에서 파트타이머 강사로 근무했는데 체불임금이 있는체로 퇴사했습니다
제가 퇴사한지 2개월 후에
원장이 다른 새로운 분에게 학원을 양도했습니다
현재 새 원장은 전에 원장이 했던 업종 상호명 근로자 그대로 인수해서
학원을 운영합니다
이경우 질문
1 현 원장에게 임금채불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아니면 전의 원장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2 타트타임 알바 계약서 미작성은 기간제법으로 노동부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학원을 그만둔 전 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의 양도양수로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 일체가 새로운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승계되었다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기 때문에 현 원장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지급과 같은 민사상 책임은 현 원장에게 있으나 형사책임이나 행정상 책임은 행위 당시, 즉 기존 원장이 져야 하므로 기존 원장을 상대로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