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l 2022.09.22 21:33

개인학원에서  파트타이머 강사로 근무했는데  체불임금이 있는체로  퇴사했습니다  

제가 퇴사한지  2개월 후에 

 원장이  다른 새로운  분에게 학원을  양도했습니다 

현재 새 원장은  전에 원장이 했던 업종 상호명 근로자 그대로 인수해서 

학원을 운영합니다 

이경우   질문 

1 현 원장에게  임금채불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아니면  전의  원장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2  타트타임 알바 계약서 미작성은  기간제법으로   노동부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학원을 그만둔  전 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4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의 양도양수로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 일체가 새로운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승계되었다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기 때문에 현 원장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지급과 같은 민사상 책임은 현 원장에게 있으나 형사책임이나 행정상 책임은 행위 당시, 즉 기존 원장이 져야 하므로 기존 원장을 상대로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만55세 고령자 무기계약직 관련 2022.12.21 1981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2022.09.22 340
고용보험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2022.09.14 101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기간제 근로자 미사용 연차 1 2022.09.05 5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 1 2022.08.22 2014
임금·퇴직금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2022.06.27 1185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2022.04.06 771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 1 2022.03.24 213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2022.03.16 621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2022.02.09 1634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2022.01.03 617
근로계약 기간제 1년짜리를 2년 근무시 무기계약 가능한지 1 2021.12.03 352
고용보험 기간제 / 무기계약직 중 어디에 속할지,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할... 2021.11.23 639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자 연차 부여 방법 문의 1 2021.11.17 96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2021.10.13 345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2021.10.06 288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계약 1 2021.07.23 360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2021.07.20 1310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21.05.27 385
휴일·휴가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2021.04.26 3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