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l 2022.09.22 21:33

개인학원에서  파트타이머 강사로 근무했는데  체임금이 있는체로  퇴사했습니다  

제가 퇴사한지  2개월 후에 

 원장이  다른 새로운  분에게 학원을  양도했습니다 

현재 새 원장은  전에 원장이 했던 업종 상호명 근로자 그대로 인수해서 

학원을 운영합니다 

이경우   질문 

1 현 원장에게  임금채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아니면  전의  원장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2  타트타임 알바 계약서 미작성은  기간제법으로   노동부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학원을 그만둔  전 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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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4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의 양도양수로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 일체가 새로운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승계되었다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기 때문에 현 원장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지급과 같은 민사상 책임은 현 원장에게 있으나 형사책임이나 행정상 책임은 행위 당시, 즉 기존 원장이 져야 하므로 기존 원장을 상대로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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