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비 2022.09.23 14:28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작성 문의드립니다.

 

연봉 2600만원과 3000만원이 있는데

연봉 2600만원과 3000만원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게 하고싶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9~18 (실제근로시간: 8시간)로 잔업이 거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로서 연봉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포괄임금제로 할려고 하는데

산출방식을 넣어야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서에

산출방식과 문구를

어떻게 명시해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30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등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면 위법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보다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사전에 고정해놓은 고정수당제가 더 합리적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영업직 퇴사 1 2022.10.08 286
해고·징계 졸업 결격사유를 들어 근로 중 채용취소 1 2022.10.07 14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10.07 350
기타 주5일 40시간 주간근무자의 고정적 야간당직(숙직) 1 2022.10.07 11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부서 업무 표기/병행업무 관련 1 2022.10.07 574
기타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2022.10.07 878
근로계약 퇴직 후 유니폼 강매 1 2022.10.06 807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 미인정 관하여 2022.10.06 101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산입일수 계산 1 2022.10.06 1615
임금·퇴직금 휴일 있는 주의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2.10.06 452
임금·퇴직금 야간전담근무 중도입사시 통상입금 계산 1 2022.10.06 495
근로시간 3조 2교대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 방법 문의 1 2022.10.06 5063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2022.10.06 63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2022.10.06 948
임금·퇴직금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2.10.06 537
기타 나이트전담간호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궁금합니다 1 2022.10.06 1912
고용보험 감단직 경비 피보험가입기간 인정 궁금해요 1 2022.10.06 753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에 따른 급여 1 2022.10.06 1316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기본급과 수당 설계 기준 1 2022.10.05 2444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 관련 1 2022.10.05 616
Board Pagination Prev 1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