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직원에게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직원이 직접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에서는 계약서를 보고 일정 금액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1. 이 지원금이 직원의 급여성인가요 아님 복리후생비인가요?
2. 직원 급여성이라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계산에서 산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직원에게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직원이 직접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에서는 계약서를 보고 일정 금액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1. 이 지원금이 직원의 급여성인가요 아님 복리후생비인가요?
2. 직원 급여성이라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계산에서 산입을 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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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로자 신검 유급휴가 1 | 2022.10.05 | 1187 | |
근로계약 | 무보수 임원(비등기) 근로계약 체결여부 1 | 2022.10.05 | 27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질의 1 | 2022.10.05 | 256 | |
휴일·휴가 |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 2022.10.05 | 2630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의 1 | 2022.10.05 | 165 | |
산업재해 | 산재와 육아휴직이 중복되어 산재휴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1 | 2022.10.04 | 132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 2022.10.04 | 2089 | |
고용보험 | 10월7일부터 실직자(구직자). 회사는 14일에 이직신고한다는데 구... 1 | 2022.10.04 | 483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04 | 623 | |
해고·징계 | 개인질병으로 인한 대기발령 1 | 2022.10.04 | 524 | |
해고·징계 |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22.10.04 | 1819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무 도중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시킬... 1 | 2022.10.04 | 89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 2022.10.04 | 679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1 | 2022.10.04 | 218 | |
기타 | 모멸적 언어 2 | 2022.10.03 | 202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 2022.10.03 | 980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급여계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립니다. 1 | 2022.10.02 | 629 | |
기타 | 휴무 1 | 2022.10.01 | 168 | |
임금·퇴직금 | 퇴직 1 | 2022.10.01 | 239 | |
휴일·휴가 |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 2022.09.30 | 41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에 대해 월세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매월 일정액을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고정적 정기적성격으로 지급되기는 하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기 보다는 월세계약이라는 근로 외적 사정에 근거해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또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월세계약서상의 월세액을 직접 세입자가 아닌 집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