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정보관 2022.09.27 15:0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직원에게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직원이 직접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에서는 계약서를 보고 일정 금액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1. 이 지원금이 직원의 급여성인가요 아님 복리후생비인가요?

2. 직원 급여성이라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계산에서 산입을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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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7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에 대해 월세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매월 일정액을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고정적 정기적성격으로 지급되기는 하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기 보다는 월세계약이라는 근로 외적 사정에 근거해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또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월세계약서상의 월세액을 직접 세입자가 아닌 집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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