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보험(고용, 산재)들은 프리랜서였고 퇴직하였습니다. 해촉증명서 없이 고용보험 상실된 것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2대보험(고용, 산재)들은 프리랜서였고 퇴직하였습니다. 해촉증명서 없이 고용보험 상실된 것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게시간 특례 관련 1 | 2022.10.14 | 1113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 2022.10.14 | 1950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사용 중 코로나 확진으로 경조휴가 취소 요청 1 | 2022.10.14 | 78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9월급여계산법 알고싶어요 1 | 2022.10.13 | 968 | |
기타 |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 2022.10.13 | 2276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주장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 | 2022.10.13 | 299 | |
임금·퇴직금 | 본점에서 지점 인사 이동 후 장기근속포상의 대상이 되는지.. 1 | 2022.10.13 | 705 | |
고용보험 |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 2022.10.13 | 517 | |
임금·퇴직금 | 중국법인 중국인 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3 | 974 | |
최저임금 | 시급제 직원 병가중 일때, 공휴일 유급? 1 | 2022.10.13 | 1359 | |
노동조합 | 팀장들 만으로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요? 1 | 2022.10.13 | 2521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사후 미실시 보충수업,환불금 때문에 임금차감 및 손... 1 | 2022.10.12 | 1450 | |
고용보험 | 계약만료 실업급여 1 | 2022.10.12 | 792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급 유예 절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2 | 900 | |
근로시간 |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 2022.10.12 | 1353 | |
임금·퇴직금 | 초단시간근로자 휴업수당 1 | 2022.10.12 | 1150 | |
임금·퇴직금 | 계속고용기간내에 단시간 근로가 포함되어 있을경우_ 퇴직금 산... 1 | 2022.10.12 | 511 | |
여성 |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2 | 283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산정 기준 변경 문의 1 | 2022.10.12 | 7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2.10.12 | 3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하였다 하였는데 이직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해고, 계약기간 만료후 사측의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 계약 종료된 경우, 사직을 권고하여 권고사직한 경우)여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의 이직사유를 알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해촉확인서가 없더라도 계약해지를 사측에서 요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