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보험(고용, 산재)들은 프리랜서였고 퇴직하였습니다. 해촉증명서 없이 고용보험 상실된 것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2대보험(고용, 산재)들은 프리랜서였고 퇴직하였습니다. 해촉증명서 없이 고용보험 상실된 것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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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로자 신검 유급휴가 1 | 2022.10.05 | 1187 | |
근로계약 | 무보수 임원(비등기) 근로계약 체결여부 1 | 2022.10.05 | 27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질의 1 | 2022.10.05 | 256 | |
휴일·휴가 |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 2022.10.05 | 2630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의 1 | 2022.10.05 | 165 | |
산업재해 | 산재와 육아휴직이 중복되어 산재휴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1 | 2022.10.04 | 132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 2022.10.04 | 2089 | |
고용보험 | 10월7일부터 실직자(구직자). 회사는 14일에 이직신고한다는데 구... 1 | 2022.10.04 | 483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04 | 623 | |
해고·징계 | 개인질병으로 인한 대기발령 1 | 2022.10.04 | 524 | |
해고·징계 |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22.10.04 | 1819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무 도중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시킬... 1 | 2022.10.04 | 89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 2022.10.04 | 679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1 | 2022.10.04 | 218 | |
기타 | 모멸적 언어 2 | 2022.10.03 | 202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 2022.10.03 | 980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급여계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립니다. 1 | 2022.10.02 | 629 | |
기타 | 휴무 1 | 2022.10.01 | 168 | |
임금·퇴직금 | 퇴직 1 | 2022.10.01 | 239 | |
휴일·휴가 |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 2022.09.30 | 41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하였다 하였는데 이직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해고, 계약기간 만료후 사측의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 계약 종료된 경우, 사직을 권고하여 권고사직한 경우)여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의 이직사유를 알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해촉확인서가 없더라도 계약해지를 사측에서 요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