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입금 직원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무급처리를 해서 최저입금보다 기본급이 작아져도 되는건가요?
현재 기본급이 1,9200,000원이면 3일 무급처리 -230,000원 정도 마이너스되면 160만원인데
그럼 최저입금 미달이 되는데 그렇게 처리해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입금 직원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무급처리를 해서 최저입금보다 기본급이 작아져도 되는건가요?
현재 기본급이 1,9200,000원이면 3일 무급처리 -230,000원 정도 마이너스되면 160만원인데
그럼 최저입금 미달이 되는데 그렇게 처리해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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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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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다면 그 기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