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입금 직원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무급처리를 해서 최저입금보다 기본급이 작아져도 되는건가요?
현재 기본급이 1,9200,000원이면 3일 무급처리 -230,000원 정도 마이너스되면 160만원인데
그럼 최저입금 미달이 되는데 그렇게 처리해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입금 직원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무급처리를 해서 최저입금보다 기본급이 작아져도 되는건가요?
현재 기본급이 1,9200,000원이면 3일 무급처리 -230,000원 정도 마이너스되면 160만원인데
그럼 최저입금 미달이 되는데 그렇게 처리해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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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 2022.10.09 | 1584 | |
근로계약 | 영업직 퇴사 1 | 2022.10.08 | 286 | |
해고·징계 | 졸업 결격사유를 들어 근로 중 채용취소 1 | 2022.10.07 | 14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10.07 | 350 | |
기타 | 주5일 40시간 주간근무자의 고정적 야간당직(숙직) 1 | 2022.10.07 | 113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부서 업무 표기/병행업무 관련 1 | 2022.10.07 | 572 | |
기타 |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 2022.10.07 | 877 | |
근로계약 | 퇴직 후 유니폼 강매 1 | 2022.10.06 | 796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시간 미인정 관하여 | 2022.10.06 | 1010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산입일수 계산 1 | 2022.10.06 | 1595 | |
임금·퇴직금 | 휴일 있는 주의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10.06 | 448 | |
임금·퇴직금 | 야간전담근무 중도입사시 통상입금 계산 1 | 2022.10.06 | 492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 방법 문의 1 | 2022.10.06 | 4978 | |
휴일·휴가 |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 2022.10.06 | 63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 2022.10.06 | 947 | |
임금·퇴직금 |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2.10.06 | 537 | |
기타 | 나이트전담간호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궁금합니다 1 | 2022.10.06 | 1887 | |
고용보험 | 감단직 경비 피보험가입기간 인정 궁금해요 1 | 2022.10.06 | 745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에 따른 급여 1 | 2022.10.06 | 1312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기본급과 수당 설계 기준 1 | 2022.10.05 | 24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다면 그 기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