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2022.09.30 15:23

반갑습니다.^^

아파트 단속적근로자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문의 할려고합니다.

감단직 적용제외승인 신청서 되어있고, 3교대(휴게시간 12시~13시, 6시~7시, 밤11시~12시 총 3시간), 5인 이상 사업장

임금 : 기본급 + 소방수당 + 야간수당

1) 오후 6시~익일 오전 9시까지 연장근무할시 지급할 수당?

오후 6시~익일 9시 = 총 15시간 - 휴게시간 2시간 = 13시간

 1. 13시간 * 시급 = 금액   2. 야간시간 10시~익일6시 총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7시간 * 0.5 = 금액

 → 1. + 2. = 지급할 금액

2) 시급 계산시 통상임금 / 월근로시간 = 시급

(통상임금 계산시 야간수당 뺀 금액)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로(밤10시부터 아침 6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게시간을 제공한 13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13시간분의 통상임금과 밤 10시부터 6시 사이에 제공한 근로 7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므로 16.5시간분의 통상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 통상임금 계산에 있어서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이 되며, 소방수당의 경우 별다른 제약 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이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감단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8 345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22.10.18 191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대신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애 할까요? 1 2022.10.18 488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사용 기준 1 2022.10.18 1149
임금·퇴직금 월요일->개천절, 화요일 입사시 주휴수당 1 2022.10.18 2145
근로계약 수습과 인턴 차이 1 2022.10.18 3737
산업재해 신입사원도 산업재해가능할까요? 1 2022.10.18 686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1 2022.10.17 505
근로계약 E-9 외국인 근로자 회사 귀책 사유가 없는 이직 신청 2022.10.17 1409
직장갑질 장애인 5호선 지하철 시위로 인한 지각 1 2022.10.17 600
휴일·휴가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1 2022.10.17 767
기타 급여명세서 내역(항목) 변경지급이 위법인지 여부? 1 2022.10.17 1069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받은 후 개인 사유 퇴사 시, 남은 실업수당 청구... 2022.10.16 1017
임금·퇴직금 3일 근무후 급여 발생 문의 1 2022.10.15 672
임금·퇴직금 급여/연차수당/퇴직금 문의 2022.10.15 782
임금·퇴직금 입사 1년 후 퇴직연금DC형 가입 시 정산 1 2022.10.15 3916
근로계약 콜센터 할당량및 인센티브 1 2022.10.15 569
휴일·휴가 1개월 미만자 연차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2.10.14 696
근로계약 수습근로만료전 산재로인한 정직원 보류 6 2022.10.14 193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근로면제시간 조정가능여부 1 2022.10.14 1834
Board Pagination Prev 1 ...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