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2022.09.30 15:23

반갑습니다.^^

아파트 단속적근로자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문의 할려고합니다.

감단직 적용제외승인 신청서 되어있고, 3교대(휴게시간 12시~13시, 6시~7시, 밤11시~12시 총 3시간), 5인 이상 사업장

임금 : 기본급 + 소방수당 + 야간수당

1) 오후 6시~익일 오전 9시까지 연장근무할시 지급할 수당?

오후 6시~익일 9시 = 총 15시간 - 휴게시간 2시간 = 13시간

 1. 13시간 * 시급 = 금액   2. 야간시간 10시~익일6시 총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7시간 * 0.5 = 금액

 → 1. + 2. = 지급할 금액

2) 시급 계산시 통상임금 / 월근로시간 = 시급

(통상임금 계산시 야간수당 뺀 금액)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로(밤10시부터 아침 6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게시간을 제공한 13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13시간분의 통상임금과 밤 10시부터 6시 사이에 제공한 근로 7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므로 16.5시간분의 통상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 통상임금 계산에 있어서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이 되며, 소방수당의 경우 별다른 제약 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이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2024.01.26 126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받은거랑 제가 계산한게 안맞는데.. 1 2024.01.22 375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281
근로시간 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2023.12.05 103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23.11.02 1074
휴일·휴가 연월차보상기간과 연월차계산 1 2023.10.30 671
휴일·휴가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2023.10.23 295
임금·퇴직금 4대보험, 퇴직급, 시간제 근로자 2023.08.30 30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2023.08.25 855
근로계약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2023.08.24 308
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9 581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50
휴일·휴가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2023.02.21 435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709
임금·퇴직금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2022.12.12 2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 1 2022.11.02 30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계산방법- 금액 차이 1 2022.10.26 536
»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22.09.30 411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2.07.28 4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22.07.01 2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