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년퇴직을 21.12월에 한 후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회사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개인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사정으로 해야 퇴직이 된다고 해서 개인사정으로 하여 22.9.30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도 1개월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저는 정년퇴직을 21.12월에 한 후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회사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개인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사정으로 해야 퇴직이 된다고 해서 개인사정으로 하여 22.9.30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도 1개월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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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퇴사시 1 | 2022.10.21 | 3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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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관련 부서장 결재 및 환급 1 | 2022.10.20 | 541 | |
임금·퇴직금 | 중간 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20 | 4146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 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계산 1 | 2022.10.20 | 2525 | |
휴일·휴가 |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 2022.10.20 | 77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 2022.10.20 | 1013 | |
기타 |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 2022.10.19 | 1106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 2022.10.19 | 1285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 2022.10.19 | 3427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2 | 2022.10.19 | 300 | |
임금·퇴직금 | 수습 3개월 후 1 | 2022.10.18 | 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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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자발적 이직이므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임금체불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야 해당이 되어서 질문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