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화 2022.10.03 16:09

공식적인 회의자리에서 "일머리가 없다" 는 말을 하기도 하고 타 직원의 규정에 어긋나는 근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하자 "ㅇㅇ주임의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ㅇㅇ주임과는 말하지않겠습니다" 는 말과 "뭐하는줄 모르겠다""노는줄 알았다"고 한 말을 다른 직원에게 듣고 이의제기를 하자 "아이고 죽을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하며 비아냥거리는 말을 해서 모멸감으로 죽고 싶었음

처음 입사시 업무와 다른 업무를 받아 잘 못한다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다라고 했지만 "이미 노무사와 상담 했고 관장의 승인을 받았다" 며 마치 알아서 결정하라는 듯 말을 해  일단 해 보겠다하고 근무를 했음 그러나 배워가며 하고 있었는데 성과 평가는 최하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게 잘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요구하며 못하겠으면 스스로 나가라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는데 이런것도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10.13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귀하가 피해받은 사항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이 귀하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에게 가해행위를 한 자가 귀하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상급자로 추정이 됩니다. 직급이나 직위등에서 귀하에 비해 관계의 우위에 있거나 동일한 직급이나 직위하 하더라도 근속연수가 높거나 귀하가 조합원임에 비해 가해자가 노조간부라던지, 가해자가 감사나 인사부서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에 있어서 관계의 우위가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계의 우위가 없는 단순한 동료 근로자등라면 해당 근로자가 다소 드세다거나 말을 막한다는 등의 주관적 평가 만으로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다음으로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야 하는데 귀하에게 가해자가 지시나 주의 명령 행위를 한 양태가 공식적 회의석상에서 비아냥과 모욕적 언사를 동반하였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 볼 수 있으며 공식회의석상에서 문제된 행위 자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장 내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귀하에게만 이루어진 지적이라면 이는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귀하의 근로계약상 약정한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강요한 경우 이 역시 직장내 괴롭힘이 됩니다.

     

    5) 해당 가해자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시고(6하 원칙에 따라 가해행위를 증명할만한 대화내용 녹취등을 첨부하면 유리함) 사용자에게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채송화 2022.10.14 11:54작성

     직장내 괴롭힘일수 있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직접적인 녹취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료와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녹취는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될까요?  퇴직을 하고 나서도 신고 가능할까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간 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1 2022.10.20 4279
휴일·휴가 연차 이월 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계산 1 2022.10.20 2594
휴일·휴가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2022.10.20 776
휴일·휴가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2022.10.20 1019
기타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2022.10.19 112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2022.10.19 1289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2022.10.19 3492
휴일·휴가 연차 발생 2 2022.10.19 300
임금·퇴직금 수습 3개월 후 1 2022.10.18 325
임금·퇴직금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 2022.10.18 1034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2022.10.18 2829
임금·퇴직금 단기알바 주휴수당 1 2022.10.18 1259
기타 경력자 입사1년후 경력연차산정 1 2022.10.18 2689
근로계약 감단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8 345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22.10.18 191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대신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애 할까요? 1 2022.10.18 488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사용 기준 1 2022.10.18 1160
임금·퇴직금 월요일->개천절, 화요일 입사시 주휴수당 1 2022.10.18 2152
근로계약 수습과 인턴 차이 1 2022.10.18 3756
산업재해 신입사원도 산업재해가능할까요? 1 2022.10.18 689
Board Pagination Prev 1 ...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