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옹 2022.10.04 11:29

수고하십니다

전직장에서 현직장으로 이직하였으며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 직장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 회사 양식에는 수습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으며 수습기간중에는 해고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시 본인 의사로 퇴사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종료시 재계약 통보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어

떨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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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근로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해당 기간 이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본채용계약 거부)로 퇴사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종료시 재계약 통보라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채용후 업무적응을 위해 임의적으로 설정하는 근로기간입니다. 따라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이후 재계약을 거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측이 수습기간 종료 후 본계약을 거부한다면 이는 해고로 보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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