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옹 2022.10.04 11:29

수고하십니다

전직장에서 현직장으로 이직하였으며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 직장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 회사 양식에는 수습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으며 수습기간중에는 해고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시 본인 의사로 퇴사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종료시 재계약 통보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어

떨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근로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해당 기간 이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본채용계약 거부)로 퇴사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종료시 재계약 통보라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채용후 업무적응을 위해 임의적으로 설정하는 근로기간입니다. 따라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이후 재계약을 거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측이 수습기간 종료 후 본계약을 거부한다면 이는 해고로 보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초단시간근로자 휴업수당 1 2022.10.12 1150
임금·퇴직금 계속고용기간내에 단시간 근로가 포함되어 있을경우_ 퇴직금 산... 1 2022.10.12 512
여성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10.12 283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산정 기준 변경 문의 1 2022.10.12 72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2.10.12 33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10.12 418
근로계약 계약만기에 따른 퇴사 1 2022.10.12 541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 상당드립니다. 1 2022.10.12 39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변경 1 2022.10.12 369
근로계약 가사도우미근로계약관련 1 2022.10.11 347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문의 1 2022.10.11 535
고용보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11 1493
임금·퇴직금 사업소득 계산 2022.10.11 311
산업재해 산재 종료 후 임금 인상분 소급 신청 1 2022.10.11 723
휴일·휴가 연차 공소시효 문의합니다! 1 2022.10.11 8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1 422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2.10.10 424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10.10 1652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2022.10.09 312
노동조합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2022.10.09 309
Board Pagination Prev 1 ...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