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옹 2022.10.04 11:29

수고하십니다

전직장에서 현직장으로 이직하였으며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 직장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 회사 양식에는 수습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으며 수습기간중에는 해고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시 본인 의사로 퇴사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종료시 재계약 통보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어

떨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근로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해당 기간 이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본채용계약 거부)로 퇴사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종료시 재계약 통보라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채용후 업무적응을 위해 임의적으로 설정하는 근로기간입니다. 따라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이후 재계약을 거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측이 수습기간 종료 후 본계약을 거부한다면 이는 해고로 보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감단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8 345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22.10.18 191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대신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애 할까요? 1 2022.10.18 488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사용 기준 1 2022.10.18 1149
임금·퇴직금 월요일->개천절, 화요일 입사시 주휴수당 1 2022.10.18 2145
근로계약 수습과 인턴 차이 1 2022.10.18 3737
산업재해 신입사원도 산업재해가능할까요? 1 2022.10.18 686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1 2022.10.17 505
근로계약 E-9 외국인 근로자 회사 귀책 사유가 없는 이직 신청 2022.10.17 1409
직장갑질 장애인 5호선 지하철 시위로 인한 지각 1 2022.10.17 600
휴일·휴가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1 2022.10.17 767
기타 급여명세서 내역(항목) 변경지급이 위법인지 여부? 1 2022.10.17 1069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받은 후 개인 사유 퇴사 시, 남은 실업수당 청구... 2022.10.16 1017
임금·퇴직금 3일 근무후 급여 발생 문의 1 2022.10.15 673
임금·퇴직금 급여/연차수당/퇴직금 문의 2022.10.15 782
임금·퇴직금 입사 1년 후 퇴직연금DC형 가입 시 정산 1 2022.10.15 3916
근로계약 콜센터 할당량및 인센티브 1 2022.10.15 569
휴일·휴가 1개월 미만자 연차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2.10.14 696
근로계약 수습근로만료전 산재로인한 정직원 보류 6 2022.10.14 193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근로면제시간 조정가능여부 1 2022.10.14 1834
Board Pagination Prev 1 ...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