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자가 신검을 갔다왔는데 이 같은 경우는 유급을 처주나요??
예비군은 유급으로 처주는데 신검은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답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회사 근로자가 신검을 갔다왔는데 이 같은 경우는 유급을 처주나요??
예비군은 유급으로 처주는데 신검은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답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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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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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병역법상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유급규정이 별도로 없고, 병역법 재 79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에 대한 국고부담 조항이 있는 만큼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의 병역판정검사 시간에 대하여 해당 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것 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다만 병역판정검사가 공의 직무에 해당하고, 공무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는 만큼 법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병역판정신체검사시 임금에 있어 불이익한 처우가 없도록 사용자가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