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우천사 2022.10.11 17:40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정신이 없어서 문의 합니다.

직원 연락도 없이 퇴사를 해서..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을 합니다. 

연말 기준 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6월8일 입사 직원  종료일자 2021년12월31일 입니다.

 

1년 미만까지는 매월 결근 없이  출근 하면 매월 1개 발생 여부

2020.6.8~2020 12.8  발생수

2021.1.1~2021.12.31 발생수

2022.1.1~2022.12.31 발생수

자세히 설명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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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4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나 회사의 사정에 맞게 회계연도에 따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이상으로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시 정산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입사일 기준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총 26개가 발생했다고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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