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여우님 2022.10.15 14:21

아웃소싱에서 3일을 근무해야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3일을 못채우고 그만두게 되도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만약에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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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2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웃소싱, 도급, 파견계약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귀하께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물론 귀하께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고용노동부가 아닌 소액재판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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