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준수 2022.10.19 16:26

안녕하세요.

해외출장 예정으로 항공권을 예약해놓은 상태에서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을때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퇴사하는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6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출장경비중 일부가 사업장 손실이 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미칠 의도로 퇴사를 통해 사업장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라면(즉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관련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92
임금·퇴직금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1 2023.10.26 443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측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 ... 1 2023.08.11 847
직장갑질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2023.07.05 425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2023.06.22 314
근로계약 해외근무중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 퇴사하기 때문에, 항공권을 ... 2023.06.20 332
기타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2023.05.22 303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1 2023.05.02 551
근로시간 출장 근무시간 인정 범위 1 2023.04.25 1549
기타 이런상황에 대해 노동전문가에 자문을 구합니다. 2023.02.23 224
산업재해 출장 중 갑작스런 뇌경색 진단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1 2022.12.06 405
근로계약 고용유지휴직 사용자측의 실수와 개인연차 강제소진건으로 문의드... 1 2022.10.24 310
» 기타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2022.10.19 1106
기타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2022.10.07 877
임금·퇴직금 고용자 근로계약 급여 위반 도움 부탁 드립니다. 2022.08.11 386
근로계약 해외 현지채용 1년 의무근로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1 2022.06.21 454
해고·징계 공무직전환에 따른 부당해고와 고용승계 기대권침해 소송 가능 할... 1 2022.05.30 617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