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단위 탄력적 근로제 운영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한달에 채워야하는 근무시간만 존재하고 정해진 스케줄이 없어
달단위로 스케줄을 만들어 공지하는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서 휴일을 배치할시
일반적인 휴무처럼 취급되나요 아니면 근무시간으로 책정되나요
1달단위 탄력적 근로제 운영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한달에 채워야하는 근무시간만 존재하고 정해진 스케줄이 없어
달단위로 스케줄을 만들어 공지하는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서 휴일을 배치할시
일반적인 휴무처럼 취급되나요 아니면 근무시간으로 책정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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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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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1 | 2022.11.07 | 153 | |
휴일·휴가 | 공무직 중도퇴직자(육아휴직2년차) 연차유급휴가일 계산 1 | 2022.11.07 | 8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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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무일로 무급처리하시면 안됩니다.
근로제공한 것으로 처리하여 유급처리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