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 9일(금요일)이 추석 연휴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월요일~목요일을 정상근무했을 시 주휴수당을 산출할 경우 아래의 두 개 중 어떤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월급제 기준)
1) 월요일~목요일 : 8시간 근무, 금요일 0시간 >> 32시간/5일 = 6.4시간
2) 월요일~목요일 : 8시간 근무, 금요일 8시간 >> 40시간/5일 = 8시간
관련 근거나 법령이 있을 경우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추석연휴에 쉬었다면 그 날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