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ia 2022.10.25 13:31

 

안녕하세요. 

9월 9일(금요일)이 추석 연휴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월요일~목요일을 정상근무했을 시 주휴수당을 산출할 경우 아래의 두 개 중 어떤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월급제 기준) 

1) 월요일~목요일 : 8시간 근무, 금요일 0시간 >> 32시간/5일 = 6.4시간

2) 월요일~목요일 : 8시간 근무, 금요일 8시간 >> 40시간/5일 = 8시간

관련 근거나 법령이 있을 경우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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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2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추석연휴에 쉬었다면 그 날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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