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로당수 2022.10.25 08:05

안녕하세요 저는 모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노무시간 - 13시 ~ 21시 30분까지

휴게시간 - 17시 ~ 17시 30분까지 (30분)

 

4시간마다 휴게시간 30분 원칙, 8시간이면 60분이 주어져야하나,

회사는 30분만 주고 있어서 항의를 했더니,

앞으로는 휴게시간을 한시간으로 부여하며,

그동안 못쉰 30분에 대해 대체휴일 또는, 앞으로 2년간 30분 일찍 퇴근시켜주겠다고 대답합니다. 

 

회사의 조치가 적법한것인지, 제가 손해보는 것은 없는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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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2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4조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유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못 쉰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의 손실 없이 대체휴일을 부여하거나 30분 일찍 퇴근을 시켜주는 것이 경제적 관점으로만 본다면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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