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단 2022.10.26 11:13

근로 계약서 내용

:급여 월 220만원

을은 오후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근무 한다.

을의 휴게 시간은 1시간이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노동법을 따른다.

을의 휴무는 매주 1회, 화요일이다.

특약-목요일은 8시,월수금은 7시 출근

급여 명세서에 따르면 식대 10만원이므로 기본급은 210만원임.


이런 계약 조건으로 일하면서

사업주는 매일 1시간~2시간 손해보고 너를 고용하는 것이므로, 새벽 3시 이후까지 일한 것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주7일 일하더라도 유급 휴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알바일때는 시급 12000원으로 일했는데 정직원이 왜 최저임금을 못받고 일하느냐고 하자

안정적으로 고용해줬더니 딴소리 하네,

누가 직원을 그 돈 주고 고용하냐 하더라고요.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만근 했고,

주 7일 일한 게 한주,

 하루 12시간 일한 날이 하루,

새벽 3시 40분까지 일한날이 2번 있습니다.

그러고 받은 급여는 4대보험 제외하고 130만원인데, 이게 맞나요?

1.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

2. 위 근로 조건에서 연체 된 9월 급여는 얼마인가요?


평소에

너 지금 살찐거 알고 있지?

뚱뚱하고 이쁘지도 않은 널 뭐한다고 이뻐하냐?

밥 먹고 있으면

다~ 이유가 있어~ 그렇지?

이러고

장난으로 넘기려고 하면

그딴건 니네 엄마한테나 가서 말해.

라고 했습니다.

녹취본이 없는데 직장내 성희롱으로도 신고 가능할까요?


3. 고용노동부에 신고시 급여 시급 12000원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최저 임금으로만 계산 되나요?

시급 12000원으로 계산해서 받을 방법은 아예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8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당 기간 중 정확한 근로시간 및 임금 구성내역등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먼저 최저임금 자동계산기를 활용해보시거나,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유급처리시간을 계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각각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의 경우 100%를 가산하니 참고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제 추가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해도위법은 아닙니다.)

     

    1.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이므로 해당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녹취록 등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부인한 경우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2. 근로계약 등에 시급 12,000원으로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시급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재직자 지연이자 문의 1 2022.10.31 360
임금·퇴직금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근무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1 2022.10.31 6001
휴일·휴가 1년미만 입사자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1 2022.10.31 1170
임금·퇴직금 복리후생적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통상임금 반영 여부 1 2022.10.31 1680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갯수 관련 1 2022.10.31 418
최저임금 격일근무 주차관리원의 급여와 수당 계산입니다. 1 2022.10.31 727
해고·징계 허위사실로 인한 억울한 부당해고 1 2022.10.30 487
근로계약 외식업 비밀유지 서약서. 효과 있는 건가요? 1 2022.10.30 959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22.10.30 312
산업재해 이런경우도 산제 처리 가능할까요? 공공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 1 2022.10.30 402
기타 퇴사한 회사에 제출한 자격증 요구할 수 있나요? 1 2022.10.30 1164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반 문의 1 2022.10.30 330
해고·징계 본 건이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1 2022.10.29 29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22.10.29 169
휴일·휴가 법정 공휴일 대체 휴일 1 2022.10.29 707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2022.10.28 776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28 684
기타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2022.10.28 712
기타 출장여비 관한 문의 1 2022.10.28 1566
근로시간 작업준비를 위한 조기출근은 근무신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 2022.10.28 1313
Board Pagination Prev 1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