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년차 수당계산이 제일 어려운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의 특근 발생 수량 과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근무기간중에 연차를 사용안했을 경우입니다.
1)2021년 3월4일 입사하여 2121년 12월 5일 퇴사할경우에 연차발생 수량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2)2021년 3월4일 입사하여 2022 년 12월 5일 퇴사할 경우에 연차 발생 수량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년차 수당계산이 제일 어려운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의 특근 발생 수량 과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근무기간중에 연차를 사용안했을 경우입니다.
1)2021년 3월4일 입사하여 2121년 12월 5일 퇴사할경우에 연차발생 수량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2)2021년 3월4일 입사하여 2022 년 12월 5일 퇴사할 경우에 연차 발생 수량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22.11.02 | 524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연차 사용 여부 문의 1 | 2022.11.02 | 754 | |
기타 | 퇴직시 고용주가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1 | 2022.11.02 | 128 | |
휴일·휴가 | 병원 나이트킵 근무자 대체휴일 근무시 수당여부 1 | 2022.11.02 | 1035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 2022.11.02 | 1174 | |
임금·퇴직금 |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 2022.11.02 | 81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검토 및 실업급여 1 | 2022.11.02 | 594 | |
근로시간 |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 2022.11.02 | 3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 1 | 2022.11.02 | 298 | |
임금·퇴직금 | 초과 계산 1 | 2022.11.02 | 137 | |
여성 | 육휴 후 전보 1 | 2022.11.01 | 258 | |
근로시간 | 근무조건의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11.01 | 245 | |
직장갑질 |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1.01 | 386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 2022.11.01 | 3112 | |
임금·퇴직금 | 법인파산 진행 중인데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문의 | 2022.11.01 | 675 | |
임금·퇴직금 | 시급직 주휴수당 통상시급 적용부분 문의합니다 1 | 2022.11.01 | 606 | |
근로시간 | 주휴시간 계산 1 | 2022.11.01 | 451 | |
산업재해 | 고령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받을수 있는 조건 1 | 2022.11.01 | 494 | |
직장갑질 | 수습사원 아파서 퇴사 1 | 2022.11.01 | 1177 | |
기타 |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 안해 줄시 1 | 2022.10.31 | 9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갯수와 연차수당 계산(통상임금)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