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년차 수당계산이 제일 어려운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의 특근 발생 수량 과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근무기간중에 연차를 사용안했을 경우입니다.
1)2021년 3월4일 입사하여 2121년 12월 5일 퇴사할경우에 연차발생 수량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2)2021년 3월4일 입사하여 2022 년 12월 5일 퇴사할 경우에 연차 발생 수량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년차 수당계산이 제일 어려운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의 특근 발생 수량 과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근무기간중에 연차를 사용안했을 경우입니다.
1)2021년 3월4일 입사하여 2121년 12월 5일 퇴사할경우에 연차발생 수량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2)2021년 3월4일 입사하여 2022 년 12월 5일 퇴사할 경우에 연차 발생 수량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1 | 2022.11.12 | 190 | |
근로계약 | 출근이후연봉조정제안으로퇴사 1 | 2022.11.12 | 25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11.11 | 279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부상으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수습평가를 통해 근... | 2022.11.11 | 87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 2022.11.11 | 148 | |
임금·퇴직금 | 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에 대해 문의 1 | 2022.11.11 | 3725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 2022.11.11 | 13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11.11 | 353 | |
근로시간 | 교대제 근무 문의 1 | 2022.11.11 | 179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11.11 | 331 | |
고용보험 | 맞벌이부부 실업급여문의 1 | 2022.11.11 | 337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및 사용방법 문의 1 | 2022.11.11 | 259 | |
기타 | 토요일(소정 근로일) 연차사용 문의 드립니다. 1 | 2022.11.11 | 48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22.11.11 | 178 | |
해고·징계 | 학원 강사 산재보험 적용 및 해고통보 문의 1 | 2022.11.11 | 85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11.10 | 397 | |
기타 | 노트북 반납시 포맷 관련 문의 | 2022.11.10 | 631 | |
기타 | 승진평가 시 휴직자 평정의 건 문의 | 2022.11.10 | 886 | |
근로계약 | 조직변경에 따른 강제 근무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 1 | 2022.11.10 | 2354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1 | 2022.11.10 | 3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갯수와 연차수당 계산(통상임금)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