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근무하는 주차관리원의 급여와 수당관련 입니다.
근무시간 : 08:00~익일08:00
휴게시간 : 주간 2시간, 야간 6시간 30분(12시부터)
이럴때 최저 급여와 수당이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4시간 격일근무하는 주차관리원의 급여와 수당관련 입니다.
근무시간 : 08:00~익일08:00
휴게시간 : 주간 2시간, 야간 6시간 30분(12시부터)
이럴때 최저 급여와 수당이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 2022.11.19 | 213 | |
기타 | 의무복무기간 재직하지 않음에 따른 교육비환수 | 2022.11.19 | 533 | |
근로계약 | 군 미필 경력 깍힘 | 2022.11.18 | 139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선임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도 할 수 있... 2 | 2022.11.18 | 801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 2022.11.18 | 3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 2022.11.18 | 395 | |
임금·퇴직금 |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시,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 2022.11.18 | 7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2022.11.18 | 19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무기계약 가능성 궁금합니다 | 2022.11.18 | 150 | |
근로계약 | 퇴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이상 근무 이후 무단퇴사? 4 | 2022.11.18 | 25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주겠다는 사장 | 2022.11.17 | 458 | |
비정규직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상담 | 2022.11.17 | 256 | |
임금·퇴직금 | 매년 연봉 계약(삭감) | 2022.11.17 | 297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2개월간만 지급한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 2022.11.17 | 20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2.11.17 | 311 | |
기타 |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 2022.11.17 | 84 | |
최저임금 | 시급+기본급 책정 | 2022.11.16 | 3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 | 2022.11.16 | 82 | |
해고·징계 | 이럴 경우 바로 해고당할 수 있나요? | 2022.11.16 | 274 | |
근로시간 | 주말 청소년캠프시 주12시간 초과근무 문의 | 2022.11.16 | 3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등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계산은 불가하나
격일제 근로에 총 8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는다면 실근로시간은 15.5시간이고 야간근로는 2시간입니다.
따라서 15.5*365/12/2=235.73시간에 야간가산수당은 2*365/12/2*0.5= 15.21이므로 시급을 (235.73+15.21)=약251시간에 곱해주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