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론밭참외 2022.10.31 10:42

24시간 격일근무하는 주차관리원의 급여와 수당관련 입니다.

근무시간 : 08:00~익일08:00

휴게시간 : 주간 2시간, 야간 6시간 30분(12시부터)

이럴때 최저 급여와 수당이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1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등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계산은 불가하나

    격일제 근로에 총 8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는다면 실근로시간은 15.5시간이고 야간근로는 2시간입니다.

    따라서 15.5*365/12/2=235.73시간에 야간가산수당은 2*365/12/2*0.5= 15.21이므로 시급을 (235.73+15.21)=약251시간에 곱해주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2022.11.19 213
기타 의무복무기간 재직하지 않음에 따른 교육비환수 2022.11.19 533
근로계약 군 미필 경력 깍힘 2022.11.18 13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선임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도 할 수 있... 2 2022.11.18 801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2022.11.18 3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2022.11.18 395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시,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2022.11.18 77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022.11.18 196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 가능성 궁금합니다 2022.11.18 150
근로계약 퇴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이상 근무 이후 무단퇴사? 4 2022.11.18 257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주겠다는 사장 2022.11.17 458
비정규직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상담 2022.11.17 256
임금·퇴직금 매년 연봉 계약(삭감) 2022.11.17 297
임금·퇴직금 퇴사전 2개월간만 지급한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2022.11.17 20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11.17 311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2022.11.17 84
최저임금 시급+기본급 책정 2022.11.16 3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2022.11.16 82
해고·징계 이럴 경우 바로 해고당할 수 있나요? 2022.11.16 274
근로시간 주말 청소년캠프시 주12시간 초과근무 문의 2022.11.16 363
Board Pagination Prev 1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