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근무하는 주차관리원의 급여와 수당관련 입니다.
근무시간 : 08:00~익일08:00
휴게시간 : 주간 2시간, 야간 6시간 30분(12시부터)
이럴때 최저 급여와 수당이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4시간 격일근무하는 주차관리원의 급여와 수당관련 입니다.
근무시간 : 08:00~익일08:00
휴게시간 : 주간 2시간, 야간 6시간 30분(12시부터)
이럴때 최저 급여와 수당이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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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원치않는 부서이동과 부당한 처사 1 | 2022.11.05 | 23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 2022.11.04 | 51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보상 문의 1 | 2022.11.04 | 279 | |
여성 |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 2022.11.04 | 420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 2022.11.04 | 347 | |
임금·퇴직금 | 통상+포괄 야간 근무 시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22.11.04 | 3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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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연장근무시간 산정관련... | 2022.11.03 | 6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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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배우자가 동종 업계에 일하는 것으로 제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 1 | 2022.11.03 | 1136 | |
근로시간 | 감단직 휴게시간 , 업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1 | 2022.11.03 | 269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22.11.02 | 5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등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계산은 불가하나
격일제 근로에 총 8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는다면 실근로시간은 15.5시간이고 야간근로는 2시간입니다.
따라서 15.5*365/12/2=235.73시간에 야간가산수당은 2*365/12/2*0.5= 15.21이므로 시급을 (235.73+15.21)=약251시간에 곱해주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