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 회사 입니다.
재직자 퇴직연금 이자가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자경우 14일이 지난후부터는 20%라고 되어있는데
재직자의 경우는 기간과는 상관없이 지연일수에 대하여 10%로 지급인건지 궁급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 회사 입니다.
재직자 퇴직연금 이자가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자경우 14일이 지난후부터는 20%라고 되어있는데
재직자의 경우는 기간과는 상관없이 지연일수에 대하여 10%로 지급인건지 궁급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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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 2022.11.19 | 40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문의 | 2022.11.19 | 1027 | |
직장갑질 | 스케줄근무 휴무 갑질 | 2022.11.19 | 885 | |
기타 | 회칙변경 | 2022.11.19 | 29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 2022.11.19 | 213 | |
기타 | 의무복무기간 재직하지 않음에 따른 교육비환수 | 2022.11.19 | 528 | |
근로계약 | 군 미필 경력 깍힘 | 2022.11.18 | 139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선임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도 할 수 있... 2 | 2022.11.18 | 800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 2022.11.18 | 3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 2022.11.18 | 3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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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주겠다는 사장 | 2022.11.17 | 458 | |
비정규직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상담 | 2022.11.17 | 250 | |
임금·퇴직금 | 매년 연봉 계약(삭감) | 2022.11.17 | 297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2개월간만 지급한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 2022.11.17 | 20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2.11.17 | 311 | |
기타 |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 2022.11.17 | 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당사자 간 합의로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