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 회사 입니다.
재직자 퇴직연금 이자가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자경우 14일이 지난후부터는 20%라고 되어있는데
재직자의 경우는 기간과는 상관없이 지연일수에 대하여 10%로 지급인건지 궁급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 회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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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경우 14일이 지난후부터는 20%라고 되어있는데
재직자의 경우는 기간과는 상관없이 지연일수에 대하여 10%로 지급인건지 궁급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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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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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당사자 간 합의로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