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로 2022.10.31 15:32

DC형 퇴직연금 가입 회사 입니다.

재직자 퇴직연금 이자가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자경우 14일이 지난후부터는 20%라고 되어있는데

재직자의 경우는 기간과는 상관없이 지연일수에 대하여 10%로 지급인건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1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당사자 간 합의로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조기출근 시 OT 수당 지급 여부 1 2022.11.08 622
임금·퇴직금 연봉협상후 계약서 미작성 1 2022.11.08 1763
임금·퇴직금 연차소멸시효 1 2022.11.08 417
휴일·휴가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 발생갯수 1 2022.11.08 3702
휴일·휴가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11.07 3124
임금·퇴직금 개인시설에서 법인시설로 전환후 근로자의 퇴직금 1 2022.11.07 37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주휴수당,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2.11.07 390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1 2022.11.07 153
휴일·휴가 공무직 중도퇴직자(육아휴직2년차) 연차유급휴가일 계산 1 2022.11.07 822
근로계약 취업 변경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1 2022.11.07 135
산업재해 스트레스 2022.11.07 110
고용보험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2022.11.07 2364
휴일·휴가 서비스업종 휴일문의드립니다. 1 2022.11.07 228
근로계약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2022.11.07 5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1 2022.11.07 219
기타 연차수당 및 그 외 수당 계산 방법 2 2022.11.06 810
여성 남녀 임금차별과 승진차별 1 2022.11.06 275
고용보험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11.06 2156
직장갑질 원치않는 부서이동과 부당한 처사 1 2022.11.05 23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2022.11.04 522
Board Pagination Prev 1 ...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