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 회사 입니다.
재직자 퇴직연금 이자가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자경우 14일이 지난후부터는 20%라고 되어있는데
재직자의 경우는 기간과는 상관없이 지연일수에 대하여 10%로 지급인건지 궁급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 회사 입니다.
재직자 퇴직연금 이자가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자경우 14일이 지난후부터는 20%라고 되어있는데
재직자의 경우는 기간과는 상관없이 지연일수에 대하여 10%로 지급인건지 궁급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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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계산문의 | 2022.11.22 | 331 | |
기타 | 공기업 재입사자 재직증명서 | 2022.11.22 | 262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2.11.22 | 411 | |
근로계약 | 고용승계시 연차도 승계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하는... | 2022.11.22 | 19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입여부 | 2022.11.22 | 383 | |
해고·징계 | 파견직 회사에서 갑작스런 퇴사요청으로 문의드려요 | 2022.11.22 | 684 | |
근로시간 | 경비직 월 소정근로시간 | 2022.11.22 | 526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 2022.11.22 | 273 | |
해고·징계 | 해고당했습니다. | 2022.11.22 | 360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22.11.21 | 376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허가 전 급여 지급의 건 | 2022.11.21 | 390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퇴사일로인한 연차발생시 수당에 관하여 여쭙니다. | 2022.11.21 | 235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확인 | 2022.11.21 | 275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로 인한 월급 삭감 | 2022.11.21 | 34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발생 관련 | 2022.11.21 | 165 | |
임금·퇴직금 |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 2022.11.21 | 811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종료로 인한 해지여부 | 2022.11.21 | 622 | |
근로계약 | 경비원 2인 2교대(월~일, 24시간 교대 근무) | 2022.11.21 | 2422 | |
기타 | 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비 신청 | 2022.11.21 | 327 | |
여성 |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 2022.11.21 | 3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당사자 간 합의로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