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로 2022.10.31 15:32

DC형 퇴직연금 가입 회사 입니다.

재직자 퇴직연금 이자가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자경우 14일이 지난후부터는 20%라고 되어있는데

재직자의 경우는 기간과는 상관없이 지연일수에 대하여 10%로 지급인건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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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1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당사자 간 합의로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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