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혜경 2022.11.01 11:08

주휴시간과 월 급여액 문의합니다

월화수금 8시간 30분 근무하고 토요일 4시간30분 근무해서 주5일  38.5시간 근무합니다(목요일은 휴무입니다)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 따로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해야 할까요?

2023년 시급으로 월 급여액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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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4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인지, 소정근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평일에도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8시간*32/40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즉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월화수금 매일 30분씩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계산은 최저임금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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