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과 월 급여액 문의합니다
월화수금 8시간 30분 근무하고 토요일 4시간30분 근무해서 주5일 38.5시간 근무합니다(목요일은 휴무입니다)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 따로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해야 할까요?
2023년 시급으로 월 급여액을 알고싶습니다
주휴시간과 월 급여액 문의합니다
월화수금 8시간 30분 근무하고 토요일 4시간30분 근무해서 주5일 38.5시간 근무합니다(목요일은 휴무입니다)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 따로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해야 할까요?
2023년 시급으로 월 급여액을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1 | 2022.11.15 | 38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이 되는 가요?? 1 | 2022.11.14 | 155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최저임금 지급액 문의 1 | 2022.11.14 | 235 | |
휴일·휴가 |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 2022.11.14 | 285 | |
임금·퇴직금 | 급여확인 지급서 급여수령 확인서 급여지급 확인서 보수지급 확인서 1 | 2022.11.14 | 3735 | |
기타 | 토요일 무급? 공휴일 연차 대체? 1 | 2022.11.14 | 639 | |
근로계약 | 격일제 근무 관리원을 채용할 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 1 | 2022.11.14 | 286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산정기준 1 | 2022.11.14 | 363 | |
해고·징계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 2022.11.14 | 351 | |
임금·퇴직금 | 토요일,일요일 근무시 차이점 | 2022.11.14 | 379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2]의 1호 나목의 임금체불관련 | 2022.11.13 | 402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적용 검증을 부탁 드립니다 | 2022.11.13 | 224 |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1 | 2022.11.12 | 167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 2022.11.12 | 40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외 교육일에 대한 임금지급 유무 1 | 2022.11.12 | 30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1 | 2022.11.12 | 190 | |
근로계약 | 출근이후연봉조정제안으로퇴사 1 | 2022.11.12 | 250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11.11 | 267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부상으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수습평가를 통해 근... | 2022.11.11 | 86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 2022.11.11 | 1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인지, 소정근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평일에도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8시간*32/40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즉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월화수금 매일 30분씩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계산은 최저임금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