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고싶따 2022.11.03 11:40





안녕하세요 확진으로 인한 무급처리시 원래 주5일이여서 쉬는날과,

제가 다른분이 쉬는날은 하루 바꿔주셨는데 그날 하루 포함 2일은 제가 원래 쉬는 날이구요 주말도 껴있어서 총 3일은 그냥 오프날인데 쉬는날 포함해서  7일치 월급에서 공제되는게 맞나요? 뭔가 쉬는날까지 바꿔가면서 했는데 월급에서 공제되면 다음주는 전 쉬지도못하고 일하고 월급까지 깎이면 억울할것같은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6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7일치 월급이 무엇인지, 3일을 결근한 것이지/휴일인지 휴무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임금내역과 근로제공한 날짜, 유급처리 날짜를 말씀을 해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7시간 근로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게 맞... 1 2022.11.15 890
해고·징계 해고예고하자 당일 퇴사 희망한 직원 1 2022.11.15 431
해고·징계 해고통보 후 권고사직 합의를 안하니 철회? 1 2022.11.15 1120
고용보험 촉탁사원 계약만료 1 2022.11.15 756
임금·퇴직금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2022.11.15 2118
임금·퇴직금 병가 사용 시 급여 2022.11.15 4357
임금·퇴직금 야간 순환 근무자의 경우 포괄임금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11.15 3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1 2022.11.15 37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이 되는 가요?? 1 2022.11.14 155
임금·퇴직금 아파트 최저임금 지급액 문의 1 2022.11.14 235
휴일·휴가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2022.11.14 285
임금·퇴직금 급여확인 지급서 급여수령 확인서 급여지급 확인서 보수지급 확인서 1 2022.11.14 3708
기타 토요일 무급? 공휴일 연차 대체? 1 2022.11.14 638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 관리원을 채용할 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 1 2022.11.14 280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기준 1 2022.11.14 363
해고·징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2022.11.14 351
임금·퇴직금 토요일,일요일 근무시 차이점 2022.11.14 379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2]의 1호 나목의 임금체불관련 2022.11.13 40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적용 검증을 부탁 드립니다 2022.11.13 215
근로시간 연차 문의 1 2022.11.12 167
Board Pagination Prev 1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