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확진으로 인한 무급처리시 원래 주5일이여서 쉬는날과,
제가 다른분이 쉬는날은 하루 바꿔주셨는데 그날 하루 포함 2일은 제가 원래 쉬는 날이구요 주말도 껴있어서 총 3일은 그냥 오프날인데 쉬는날 포함해서 7일치 월급에서 공제되는게 맞나요? 뭔가 쉬는날까지 바꿔가면서 했는데 월급에서 공제되면 다음주는 전 쉬지도못하고 일하고 월급까지 깎이면 억울할것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확진으로 인한 무급처리시 원래 주5일이여서 쉬는날과,
제가 다른분이 쉬는날은 하루 바꿔주셨는데 그날 하루 포함 2일은 제가 원래 쉬는 날이구요 주말도 껴있어서 총 3일은 그냥 오프날인데 쉬는날 포함해서 7일치 월급에서 공제되는게 맞나요? 뭔가 쉬는날까지 바꿔가면서 했는데 월급에서 공제되면 다음주는 전 쉬지도못하고 일하고 월급까지 깎이면 억울할것같은데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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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육아휴직자의 해고 사유 발견 시 | 2022.12.01 | 2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문의 1 | 2022.12.01 | 209 | |
기타 |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 1 | 2022.12.01 | 1810 | |
휴일·휴가 | 주중 연차사용 1일+무급휴일 1일 근무 시, 무급휴일 근무에 대한 ... 1 | 2022.12.01 | 438 | |
기타 | 취업규칙 조항 변경 1 | 2022.12.01 | 217 | |
임금·퇴직금 | 병가시 급여계산 1 | 2022.12.01 | 353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2.11.30 | 123 | |
임금·퇴직금 | 자회사 모회사 이중근로시 퇴직금은 어디서 지급하나요? | 2022.11.30 | 585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급여 관련 | 2022.11.30 | 26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현판(40*30)부착 문의 | 2022.11.30 | 116 | |
근로계약 |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 고용승계 | 2022.11.30 | 309 | |
고용보험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 2022.11.30 | 47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출문의드립니다. | 2022.11.30 | 2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11.30 | 173 | |
근로계약 | 인센티브100프로 기본급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 | 2022.11.29 | 11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갱신거부 및 근로계약해지 관련입니다 | 2022.11.29 | 477 | |
임금·퇴직금 | 인수합병시 퇴직금 지급 | 2022.11.29 | 12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가능 유,무 | 2022.11.29 | 393 | |
휴일·휴가 | 퇴사일기준 연차 | 2022.11.29 | 387 | |
임금·퇴직금 | 주 3일 총 24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 2022.11.29 | 40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7일치 월급이 무엇인지, 3일을 결근한 것이지/휴일인지 휴무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임금내역과 근로제공한 날짜, 유급처리 날짜를 말씀을 해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