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옷 2022.11.03 13:48

저희 회사는 서울, 수원 등 여러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대기업이고 저는 SW개발 연구원입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20분 거리의 같은 구에 속한 자택에서 출퇴근중입니다. 회사에서 수원 사업장으로 약 8개월간 파견근무를 지시했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업무는 현재와 유사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파견근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지 거리가 먼 것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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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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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6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내에서의 인사이동은 보통 전직, 배치전환, 전배 등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즉 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수원까지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비해 귀하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하니 참고바랍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단정할 수 없으나 별도의 고충등이 존재한다면 사용자와 성실히 협의하셔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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