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기존 3.3% 사업소득자로 신고중인 분이 본인 요청으로 4대보험 가입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실 수령액 300,000원 으로 맞출경우, 주 근로시간 7.5시간 입니다
이럴경우, 휴게시간을 줘야하나요? 준다면 몇칠을 부여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기존 3.3% 사업소득자로 신고중인 분이 본인 요청으로 4대보험 가입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실 수령액 300,000원 으로 맞출경우, 주 근로시간 7.5시간 입니다
이럴경우, 휴게시간을 줘야하나요? 준다면 몇칠을 부여하는걸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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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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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을 말씀하는 것인지, 휴일을 말씀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전형적인 프리랜서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고(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만 적용)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매일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