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300키로미터떨어진곳
발령받았습니다
8일전 발령소식들었고
퇴사하라는 유도같아요
진정서넣으면 회사대표
처벌받을지 말지 조사한다는데
일을크게만드나싶기도하고
사례가 저뿐아니라
짜를려는의도로 여러번발령사례가있어요
진술서작성하고하면
패널티갈까요? 기자한테도제보하고
무슨 아이를 낳고 키우라는건지
답답합니디ㅡ
육아휴직후 300키로미터떨어진곳
발령받았습니다
8일전 발령소식들었고
퇴사하라는 유도같아요
진정서넣으면 회사대표
처벌받을지 말지 조사한다는데
일을크게만드나싶기도하고
사례가 저뿐아니라
짜를려는의도로 여러번발령사례가있어요
진술서작성하고하면
패널티갈까요? 기자한테도제보하고
무슨 아이를 낳고 키우라는건지
답답합니디ㅡ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입여부 | 2022.11.22 | 383 | |
해고·징계 | 파견직 회사에서 갑작스런 퇴사요청으로 문의드려요 | 2022.11.22 | 683 | |
근로시간 | 경비직 월 소정근로시간 | 2022.11.22 | 509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 2022.11.22 | 273 | |
해고·징계 | 해고당했습니다. | 2022.11.22 | 358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22.11.21 | 376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허가 전 급여 지급의 건 | 2022.11.21 | 375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퇴사일로인한 연차발생시 수당에 관하여 여쭙니다. | 2022.11.21 | 225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확인 | 2022.11.21 | 27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로 인한 월급 삭감 | 2022.11.21 | 34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발생 관련 | 2022.11.21 | 165 | |
임금·퇴직금 |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 2022.11.21 | 800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종료로 인한 해지여부 | 2022.11.21 | 620 | |
근로계약 | 경비원 2인 2교대(월~일, 24시간 교대 근무) | 2022.11.21 | 2391 | |
기타 | 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비 신청 | 2022.11.21 | 327 | |
여성 |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 2022.11.21 | 316 | |
직장갑질 |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 2022.11.21 | 1240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 2022.11.21 | 5962 | |
근로계약 |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 2022.11.21 | 283 | |
근로계약 | 파견직 근무기간 초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22.11.20 | 1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당연한 귀하의 권리이므로 섣불리 퇴사 의사표시를 하시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