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300키로미터떨어진곳
발령받았습니다
8일전 발령소식들었고
퇴사하라는 유도같아요
진정서넣으면 회사대표
처벌받을지 말지 조사한다는데
일을크게만드나싶기도하고
사례가 저뿐아니라
짜를려는의도로 여러번발령사례가있어요
진술서작성하고하면
패널티갈까요? 기자한테도제보하고
무슨 아이를 낳고 키우라는건지
답답합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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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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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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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 2022.11.21 | 1244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 2022.11.21 | 5967 | |
근로계약 |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 2022.11.21 | 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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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문의 | 2022.11.19 | 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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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당연한 귀하의 권리이므로 섣불리 퇴사 의사표시를 하시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