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cks 2022.11.03 21:45

한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중이던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일수, 공휴일수당 등을 임금체불하여서 병무청과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임금체불 시정과 병무청에서는 이 회사에서 사직을 하고 다른곳에 전직을 하라고 3개월에 시간을 줬습니다. 임금체불로 회사를 사직하여 1년내에 3개월 이상 30프로 미만 임금체불을 하면 실업급여 조권이 충족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에 가서 물어보니 군인 신분이라서 실업급여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록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가 아니여도 회사측에서 잘못을 하여서 다른곳에 3개월안에 이직을 하여야하는데 군인 신분이라고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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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6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임금체불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전액 체불 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의 4) 요건은 충족합니다. 그러나 군인신분으로써 3)의 재취업 노력을 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가까운 고용지원센터(고용노동부 지청이 아닌)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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