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22:00 ~ 09:00
휴게시간: 03:00 ~ 04:00
계약서상으로 월급 2,400,000
기본급(통상) 1,287,872 (1일 8시간, 월194시간)
식대(통상) 100,000
연차수당 66,528 (5.6시간x15개x시급)/12개월
연장근로수당(포괄) 441,900 (월 31시간)
야간근로수당(포괄) 503,700 (월 106시간)
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시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근무시간: 22:00 ~ 09:00
휴게시간: 03:00 ~ 04:00
계약서상으로 월급 2,400,000
기본급(통상) 1,287,872 (1일 8시간, 월194시간)
식대(통상) 100,000
연차수당 66,528 (5.6시간x15개x시급)/12개월
연장근로수당(포괄) 441,900 (월 31시간)
야간근로수당(포괄) 503,700 (월 106시간)
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시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격일제 근무 관리원을 채용할 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 1 | 2022.11.14 | 280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산정기준 1 | 2022.11.14 | 363 | |
해고·징계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 2022.11.14 | 351 | |
임금·퇴직금 | 토요일,일요일 근무시 차이점 | 2022.11.14 | 379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2]의 1호 나목의 임금체불관련 | 2022.11.13 | 402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적용 검증을 부탁 드립니다 | 2022.11.13 | 215 |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1 | 2022.11.12 | 167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 2022.11.12 | 38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외 교육일에 대한 임금지급 유무 1 | 2022.11.12 | 30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1 | 2022.11.12 | 188 | |
근로계약 | 출근이후연봉조정제안으로퇴사 1 | 2022.11.12 | 250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11.11 | 265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부상으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수습평가를 통해 근... | 2022.11.11 | 847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 2022.11.11 | 148 | |
임금·퇴직금 | 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에 대해 문의 1 | 2022.11.11 | 3668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 2022.11.11 | 13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11.11 | 352 | |
근로시간 | 교대제 근무 문의 1 | 2022.11.11 | 179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11.11 | 312 | |
고용보험 | 맞벌이부부 실업급여문의 1 | 2022.11.11 | 3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은 통상임금으로 표현하는데 귀하의 말씀에 따르면 기본급+식대가 통상임금이라고 보여집니다. 1주 며칠을 근무하시는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만일 귀하께서 주5일간 근무하신다면 (기본급+식대)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 시급이 산출됩니다. 그러나 귀하 질문에 의하면 5.6시간이라고 나와있으므로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