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다다 2022.11.04 01:03

근무시간: 22:00 ~ 09:00

휴게시간: 03:00 ~ 04:00 

계약서상으로 월급 2,400,000

기본급(통상) 1,287,872 (1일 8시간, 월194시간)

식대(통상) 100,000

연차수당 66,528  (5.6시간x15개x시급)/12개월

 

연장근로수당(포괄) 441,900 (월 31시간)

야간근로수당(포괄) 503,700 (월 106시간)

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시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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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8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은 통상임금으로 표현하는데 귀하의 말씀에 따르면 기본급+식대가 통상임금이라고 보여집니다. 1주 며칠을 근무하시는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만일 귀하께서 주5일간 근무하신다면 (기본급+식대)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 시급이 산출됩니다. 그러나 귀하 질문에 의하면 5.6시간이라고 나와있으므로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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