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22:00 ~ 09:00
휴게시간: 03:00 ~ 04:00
계약서상으로 월급 2,400,000
기본급(통상) 1,287,872 (1일 8시간, 월194시간)
식대(통상) 100,000
연차수당 66,528 (5.6시간x15개x시급)/12개월
연장근로수당(포괄) 441,900 (월 31시간)
야간근로수당(포괄) 503,700 (월 106시간)
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시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근무시간: 22:00 ~ 09:00
휴게시간: 03:00 ~ 04:00
계약서상으로 월급 2,400,000
기본급(통상) 1,287,872 (1일 8시간, 월194시간)
식대(통상) 100,000
연차수당 66,528 (5.6시간x15개x시급)/12개월
연장근로수당(포괄) 441,900 (월 31시간)
야간근로수당(포괄) 503,700 (월 106시간)
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시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2.11.23 | 397 | |
기타 | 해외 주재원 이주비용 반환 내용증명 | 2022.11.23 | 228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2.11.22 | 263 | |
해고·징계 | 해고무효소송 승소후 원직복직이 안되는 경우 | 2022.11.22 | 457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계산문의 | 2022.11.22 | 331 | |
기타 | 공기업 재입사자 재직증명서 | 2022.11.22 | 257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2.11.22 | 405 | |
근로계약 | 고용승계시 연차도 승계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하는... | 2022.11.22 | 19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입여부 | 2022.11.22 | 383 | |
해고·징계 | 파견직 회사에서 갑작스런 퇴사요청으로 문의드려요 | 2022.11.22 | 683 | |
근로시간 | 경비직 월 소정근로시간 | 2022.11.22 | 513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 2022.11.22 | 273 | |
해고·징계 | 해고당했습니다. | 2022.11.22 | 358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22.11.21 | 376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허가 전 급여 지급의 건 | 2022.11.21 | 380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퇴사일로인한 연차발생시 수당에 관하여 여쭙니다. | 2022.11.21 | 229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확인 | 2022.11.21 | 27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로 인한 월급 삭감 | 2022.11.21 | 34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발생 관련 | 2022.11.21 | 165 | |
임금·퇴직금 |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 2022.11.21 | 8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은 통상임금으로 표현하는데 귀하의 말씀에 따르면 기본급+식대가 통상임금이라고 보여집니다. 1주 며칠을 근무하시는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만일 귀하께서 주5일간 근무하신다면 (기본급+식대)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 시급이 산출됩니다. 그러나 귀하 질문에 의하면 5.6시간이라고 나와있으므로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